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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생계·난방비 등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기사등록 : 2019-01-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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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형별 한파 취약층에 최대 100만원
한랭질환으로 실직·폐업시 중복지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시행으로 파악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에 얼음이 얼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와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15년부터 시해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4년 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긴급복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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