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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문재인 정부 첫 임명 대법관

기사등록 : 2019-0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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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1년 만에 교체…안철상, 재판업무 복귀
조재연, 표현·사상의 자유 등 폭넓게 인정…24년간 변호사 활동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오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임에 따라 조 대법관을 오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 1982년 처음 법관으로 임용돼 당시 서울민사·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년 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조 처장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1985년에는 ‘민중달력’을 제작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당시 유력한 사회과학 출판사이던 일월서각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 13명의 발언 속기록을 출간한 것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처벌하려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환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등을 비롯해 각종 공직 유관분야에서 활동하며 법률 조언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으로 임명 된 후에는 ‘군대 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의 법령준수의무 등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서적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등을 폭 넓게 인정한 취지다.

또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안철상 처장은 지난 2일 건강과 재판업무 복귀 희망 등의 이유로 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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