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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건설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시행 규칙 개정

기사등록 : 2019-01-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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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올 해 부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변경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 운영 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시청[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이날 안산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인 산재해율을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됐다.

환산재해율은 상시근로자수 100명당 환산재해자수 비율인데, 환산재해자수는 사망자 1명을 부상재해자 5명으로 환산한 것이다.

사고사망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로 산출되며 고열·한랭·다습으로 인해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를 포함한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도 강화됐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 해 7월1일부로,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0년 1월1일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안산·시흥지역 건설현장에서는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3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4명(31%)이 발생했다.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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