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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법' 수두룩…재계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보여달라"

기사등록 : 2019-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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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산안법 통과에 기업 부담 가중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새해 들어 4대그룹 등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재계 주요 그룹들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도전과 혁신의 해로 삼겠다며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상법 같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 개정 없이는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0년간 관행적으로 적용돼온 시급 환산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료하게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되면서 '이중 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인상률(16.4%)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올해 10.9% 오른 8350원으로 적용된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는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7000억원으로,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이와 한께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다. 재계는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과 맞도록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측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한다"며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데 이어 올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됐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경제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대기중이다.

지난달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의 경우,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안 개정의 취지 자체는 수긍한다. 다만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원청업체와 사업주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22개 산재 발생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만 원청업체가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 등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 역시 투자 위축과 투기자본의 기업사냥 등 부작용 확대가 우려된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상장사의 개인회사화, 분식회계, 편법상속 등을 막겠다는 게 취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가 새해 들어 경제를 챙기겠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나 산업안전법 같은 것들을 보면 과연 바뀔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부나 청와대가 경제에 대해 빈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법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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