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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인증 없으면 징역…행안부, 10대 제도 시행

기사등록 : 2019-01-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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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 등 10개 제도 시행
도로상황 내비 알림…승강기 안전인증 실시
신혼집 취득세 50%·주민증 사진규격 변경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해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올해 추진하는 분야별 새 제도는 △국민안전 분야 4개 △민생경제 분야 4개 △행정서비스 분야 2개로 구성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안전분야 4개 제도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월)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물이 대상이다.

여름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태풍·집중호우 시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승강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를 의무 시행하고 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를 부착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1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1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1월)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연중) 등 4개 제도가 시행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가 면제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행정서비스 분야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1월) 및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2월) 등 2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보수, 근무지 등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3×4cm 또는 3.5×4.5cm)를 여권사진(3.5×4.5cm)과 같이 단일화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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