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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중앙부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촉구

기사등록 : 2019-0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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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이상 군사시설보호 및 개발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개발이 지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중앙부처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총 8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반환된 5개 공여지에 대해 의정부역전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조성, 캠프 에세이온 을지대학교 및 부속병원 건립,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 캠프 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 부분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7일 안병용 시장 신년 기자회견 모습[사진=의정부시]

또 의정부시는 현재 반환되지 않은 3개 주한미군 공여지 중 캠프잭슨을 2009년 2월 승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7만9800㎡면적의 근린공원(예술)을 조성할 방침이다.

근린공원내 공원시설로 지상에는 기존 미군부대 건축물 52개동 중 14개동과 신축하는 1개동을 상설전시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캠프잭슨 부지에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호원동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차별 받아왔던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경기북부 국제문화 및 예술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2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이 중지된 상태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재수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과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 면적 81.597㎢ 중 약 70%인 57.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이 입지할 만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여건이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1971년 ~ 1972년)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64년이상 미군 주둔지로 이용돼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이미 상당수 주둔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반환 후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하는 곳이다.

이에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대지화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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