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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MB, 오늘 이학수와 첫 법정 대면

기사등록 : 2019-01-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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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검찰 조사서 '다스 소송비 대납했다'고 자백
재판서 증인신문으로 첫 대면...자백 증명력 다툴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법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첫 대면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자수서에는 "(이건희) 회장께 보고하니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실무책임자를 불러 에이킨 검프(Akin Gump)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했다"며 "사면만을 이유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노력이 청와대에 당연히 전달돼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백은 허위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의 검찰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핵심증인'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 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까지 인정한 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학수는 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을 특정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각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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