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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혐의 부인 "사실관계 다퉈야"

기사등록 : 2019-0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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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측 "여론조사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
"금품 제공했지만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측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여론조사는 피고인이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 측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양모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게 이 구청장 측의 주장이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정씨는 피고인이 예비 후보 등록 전인 1~2월 사이에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했고, 양씨도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업무 등에 대해 일당 13만원으로 계산된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와 양씨 측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만든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판매용이었다”며 “정책보조로 급여를 받으니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씨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씨에게 예비후보자 공약 개발 및 공약집 초안 제작 등을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양씨에게 자신의 구청장 출마를 암시하는 시의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선거 전략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와 양씨는 이 구청장의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 구청장의 경선상대인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과 정씨, 양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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