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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사 갈등의 불씨 '임금피크제'…쟁점은

기사등록 : 2019-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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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연령 시점 두고…사측 '앞당기자' vs 노조 '이연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19년 만에 파업을 강행한 KB국민은행 노사간 쟁점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 였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협상에서 도입 시기를 '만 56세'로 기존보다 1년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직급별로 차이를 두느냐를 놓고 엇갈렸다. 노조는 '일자리 안정', 경영진은 '인사적체·비용부담'을 이유로 팽팽히 맞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총파업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08 mironj19@newspim.com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가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임피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확대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늘이라고 임피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만 56세에 임금피크에 들어갔다면 첫해에 직전해 급여의 70%를 받고, 이듬해부터 급여가 60%, 50%, 40%, 30% 등으로 적어진다. 줄어드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곳은 19년 만에 총파업 사태를 겪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는 현재 부장·지점장급 직원은 만 55세가 되는 생일날부터, 그 아래 직급은 만 55세 생일이 지난 이듬해 1월 1일부터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부장·지점장급의 진입 시기가 팀장급 이하 직원보다 6개월 정도 빠른 셈이다.

이에 사측은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하되, 팀장과 팀원들도 부장·지점장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장과 팀원, 팀장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 갈등이 우려할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 경우 1년 연장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이 아닌 1~11개월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의 임피 시작을 1년 이연하자고 요구했다.

또 중간관리자가 지나치게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가운데 책임자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국민은행(59.1%)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역시 타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1963년생을 포함해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4년, 내년 대상인 1965년생 행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도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나 지급률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오는 2020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1964년생으로 하는 것과 지급률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에 진입을 앞두고 특별 퇴직을 선택했던 직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에 예민한 상태다.

해당 소송으로 하나은행은 약 80여명의 퇴직 은행원들에게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 특별퇴직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직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두 은행과 달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기존보다 1년 늦춰 만 56세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간다는데 노사가 최근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타행에 비해 많지 않고, 노사가 서로의 접점을 찾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 두 은행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용부담과 인사적체 문제를 생각해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당기고 싶은 은행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더 월급을 제대로 받길 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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