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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로 검사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9-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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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품질관리교육 이수시 가능…CT·MRI 세부 검사 기준 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장비 성능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으로 이뤄진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을 변경해 지금까지 영상의학과 저문의만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이 가능하던 것을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CT와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한다.

CT 채널과 MRI 테슬라 등 장비 성능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하고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 신설해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도록 한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은 두부·척추·관절 현행 3개에서 몸통을 추가해 4개로 변경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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