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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지역갈등 ‘해결사’

기사등록 : 2019-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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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향후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

이밖에도 갈등조정관들은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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