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는 취재진에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 친형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이날과 14일, 17일로 잡혀있는 가운데 1심 재판은 6월 10일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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