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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국외연수 추태 막는다…심사·예산·정보공개 강화

기사등록 : 2019-0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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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일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추태가 논란이 되면서 관련법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 개선,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개선안은 그간 논란이 됐던 일부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한다. 출국 1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던 여행계획서는 앞으로 30일 이전에 내도록 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만일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이 적발될 경우 비용을 환수하고, 회기 중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1인당 금액 등)를 분석,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지방재정 365 및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베트남 연수를 강행했다 조기귀국하기도 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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