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27억 7000만원을 배정받아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샤진=밀양시청] 2018.7.26.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및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원까지로서,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융자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3월6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