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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발 '신재민 폭로 사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기사등록 : 2019-0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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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 2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검찰 고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에서 맡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에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신재민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KT&G 동향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가 2017년 11월, 기재부 반대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이송 결정은 지난 8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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