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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 '시동'

기사등록 : 2019-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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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올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황진용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 6+4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진용 창원시 환경녹지국장가 15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2019.1.15.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창원시에 등록된 미세먼지 대표적 발생원인 노후경유차는 총중량 2.5t 미만의 노후경유차 차량이 2만4400여대, 2.5t 이상 3.5t 미만이 2만5400여대, 3.5t 초과가 5400여대 등 총 5만5200여대이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상차량, 우선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이 2018년보다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다.

2018년까지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조기폐차 대상이었지만, 2019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조기폐차 대상이다.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우선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전환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창원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2018년까지 최대 770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 총중량이 3.5t 이상인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청조건은 신청차량이 2년이상 연속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창원시가 지정한 차량 정비사업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관련법에 따라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발생빈도 잦아지고 농도는 짙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창원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건강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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