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도보·문안순찰의 취지를 더 살려 새로운 순찰제도인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탄력순찰이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취약시간대와 취약장소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지역특성,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순찰노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합천경찰서 전경[사진=합천경찰서]2019.01.16 |
탄력순찰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경남 도내 총 5136이 접수됐다.
탄력순찰은 경찰서, 파출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및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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