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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김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 고발

기사등록 : 2019-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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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2018.12.17.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께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해 그 중 17명에게 총 42만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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