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7월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지급…지급기간 2개월로 단축

기사등록 : 2019-01-17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부, '임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마련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
사업주 도덕적 해이 방지…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입금 체불 사전 방지 위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고의·악의적 체불사업주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수령 소요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긴다. 

또한 내년부턴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최대 2100만원으로 올려 노동자 생계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제도다.

보통 '일반체당금'을 의미한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 도산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우선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올해 7월부터 1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또한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긴다.  

또 내년부턴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유된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국세체납처분 절차는 법원 판결없이 변제금 납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승인 후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공매 절차를 밟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과금 징수는 새롭게 도입한 행정제재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사업주의 체불 이력이라든지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부과금을 어떤 비율로 부과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도입된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 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올해 바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일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