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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질주’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형

기사등록 : 2019-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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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5분간 3km가량 무법 질주
차량·보행자 등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하다 주택으로 돌진
법원 “난폭운전 위험성 높고 피해회복 안돼”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차량, 보행자, 주택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 치상), 자동차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4시 24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차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가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은 물론 혈중 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인 0.131%의 상태였다.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A씨는 4시 25분쯤 모텔 이면도로에서 편도차로의 2차로로 갑자기 진입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C(31)씨가 놀라 급제동하면서 발목 부위를 자신의 차 내부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3분 후인 4시 28분쯤 길가에 주차돼있던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50만 5000원 상당을 손괴했지만 다시 도주했다.

이후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한 A씨는 길 옆으로 마주 걸어오던 D(40)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또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A씨는 4시 29분쯤 주택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785만 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서야 멈췄다.

이처럼 A씨는 약 5분간 3km에 걸쳐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질주하며 총 5회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행위도 저질렀다.

김 판사는 “운전과정이 난폭해 위험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정도도 작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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