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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대법원서 숨진 채 발견 80대.."의사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등록 : 2019-0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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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치매로 잘못 진단받았다며 의사 상대 손배소 제기
재판 패소에 재심마저 기각..경찰, 사망 경위 등 조사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15분쯤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 난간에 한 남성이 목을 맨 채 있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이 남성은 대법원 내 도서관을 이용했던 민원인 A(82)씨로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뒤였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치매로 잘못 진단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2013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의사의 진단이 진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기각됐다. 소송에서 진 A씨는 주변에 소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사망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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