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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견판사 없앤다..'재판 로비' 창구 차단

기사등록 : 2019-01-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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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급 국회 직원에서 전문위원 임명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와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 법제사위 전문위원은 타 상임위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이사관급 국회 직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임면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17일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제사위에 배치해 왔다. 이중 전문위원은 퇴직 후 취업 형태고 자문관은 파견 형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인적 교류 차원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국회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근무가 이뤄진다”며 “파견 근무는 유지하되 법제사위 전문위원은 내부 승진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서영교 의원의 파견 판사를 통한 재판 청탁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위원을 내부에서 승진 임용하자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취임 직후 입법부 법률 검토를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졌다.

대법원은 2002년부터 국회에 현직 판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처음으로 국회에 파견돼 법안 심의에 참여해 왔다.

현재 판사 출신인 강병훈 법제사위 전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2월 종료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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