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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심도 승소…법원 “최대 1억 배상”

기사등록 : 2019-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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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5년만에 항소심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제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후지코시는 일제시대 10대 한국인 소녀들을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 노역 등을 시켰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당시 일본 사법당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최종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후지코시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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