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홍준표 비방' 류여해 전 최고위원, 한국당 제명 무효소송 패소

기사등록 : 2019-01-18 11: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17년 홍 전 대표 비방해 제명
류 전 최고위원 "홍 전 대표 사당화 막기 위해 싸운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한 뒤 "홍준표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내가 홍딸랑이, 홍예스맨이 아니어서 탈락했다" 등 발언을 쏟아내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지만, 류 전 최고위원은 당시 홍 전 대표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싸움을 한 것일 뿐 당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중 최고 수준 징계로, 류 전 최고위원은 5년 동안 한국당에 재입당 할 수 없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