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한 뒤 "홍준표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내가 홍딸랑이, 홍예스맨이 아니어서 탈락했다" 등 발언을 쏟아내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지만, 류 전 최고위원은 당시 홍 전 대표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싸움을 한 것일 뿐 당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중 최고 수준 징계로, 류 전 최고위원은 5년 동안 한국당에 재입당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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