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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교육부, 이해 당사자 말 들어달라”...21일 공청회 개최

기사등록 : 2019-01-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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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교육부, 공청회 초청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한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20일 한유총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2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변호사와 기자,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 논의 되는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해온 사유 재산권 침해와 정부의 개입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고, 정진경 정&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와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현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대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개정을 하면서도 이해 당사자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교육부 관계자가 초청에 응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조만간 교육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유치원 운영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법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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