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명 수배 중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위장 취업후 금품 등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 로고 |
부산 기장경찰서는 21일 A(23)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9월19일 오후 8시께 위장 취업한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현금 88만원, 상품권 15만5000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등 총 121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 훔쳤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곳의 편의점에서 위장 취업 후 12회 걸쳐 8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8년 3~6월쯤 울산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는 바람에 집에서도 쫓겨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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