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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인터넷 투자카페 운영자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9-0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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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의 과정 없었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했으면 공모 성립"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백억원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포털사이트 투자카페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 등 7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법원에 따르면 투자카페 운영자 A씨 등 8명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계좌 50여 개를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들을 상대로 약 1만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2.5~3.7배 가량 높인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주식 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끼리 긴밀한 인적 관계가 없고 자금 거래나 이익 분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피고인들의 주식 대부분이 매도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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