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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금고지기’ 이영배에 징역 5년 구형...“많이 반성했다”

기사등록 : 2019-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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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에 4년 선고
이영배 “봉사하면서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 측은 “원심은 공소사실 중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것으로 원심을 바로잡아 달라”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현재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퇴직된 상태”라며 “1심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최대주주인 권모 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 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시형 씨 회사 다온에 회사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온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협력업체 관계로 볼 수 있어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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