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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투자 사기로 11억 챙긴 회사원 징역형

기사등록 : 2019-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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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선물거래 투자 원금보장·이자지급 속여 11억원 챙긴 혐의
'돌려막기'로 기존 투자 손실 메우고 이자 지급
법원 "피해 액수 크고, 피해자 엄벌 원해"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외환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빌미로 사기를 벌여 1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 회사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B씨에게 자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2012년 말부터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기존 투자자 등에게 지급해야할 이자만 월 1억원에 달했다. 이에 A씨는 새 투자자 등에게 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총 2억2500만원을 챙겼다.

정 판사는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챙긴 금액이 거액이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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