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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주부모임 행사 금품 찬조 조합장 고발

기사등록 : 2019-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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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장이 주부모임행사에 금품을 찬조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2018.12.1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함양지역 조합장 A씨와 모 업체 대표 B씨를 금품 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의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 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 등지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인 B씨로 하여금 견학 중에 6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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