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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시신 상자에 넣어 보관한 부부 재판에 넘겨

기사등록 : 2019-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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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하지 않아 당국 파악 못해
모친이 죄책감 때문에 7년만에 자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남편 A(42)씨와 부인 B(40)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아에게 필수적인 예방 접종조차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고,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신을 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안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부인 B씨가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남편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아이 시신이나 상자는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사건 발생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돼 적용할 수 없었고, 사체유기죄 역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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