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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증선위, 유리한 규정만 적용해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기사등록 : 2019-0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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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리한 내용 배제, 정권 입맛 맞춘 편파적 판단" 주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정권 입맛에 맞춘 편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사진=김선동 의원실]

23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보도자료를 내고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시 국제회계기준(IFRS) 상 기업에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규정만 편파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편파 판단의 근거는 ‘공동지배’ 해석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잠재적 의결권)도 실질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은 공동지배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K-IFRS기준서 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내용)에는 공동지배를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관되게 단독지배로 회계처리를 했고, 당사자인 바이오젠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에도, 2018년까지 공동지배라는 표현이 아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공시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선동 의원은 “증선위는 양 기업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제품 동의권이라는 일부 지배내용을 계약상 공동지배로 확대해석해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콜옵션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계약조건이 있어 실질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던 잠재적 의결권인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로 공동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선위의 주장과 달리 규정(기준서 1110호 연결재무제표 B22)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을 실질적 권리 판단 여부에 고려하도록 돼 있다. 또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권리행사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권리의 실질성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기술돼 있다.

김선동 의원은 “규정 적용에 대한 다툼이 큰 상황에서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심의도 생략해 버리고, 분식회계 결정에 필요한 유리한 규정만 적용하고, 회사에 유리한 규정은 배제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며 “2016년 기업 상장심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정권 바뀌었다고 무리한 규정을 적용해 분식회계와 주식거래정지 결정까지 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증선위 결정과 금감원 감리 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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