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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임료 축소 신고’ 최인호 변호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19-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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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수임료 축소 신고 위해 허위장부 작성 혐의
법원 “피해자 위해 공탁한 사정 고려”
횡령·조세포탈 혐의는 별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타인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뒤 단체소송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엄기표 부장판사)은 2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돼 계속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해당 사건의 관련성과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최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에 따른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허위 장부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 63억여원을 포탈해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축소 신고로 조세를 포탈하고, 탈세와 관련 있는 조모 씨에 대한 구치소 접견 현황 및 녹취록을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최 변호사는 소음피해 단체소송과 관련해 승소금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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