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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 선택 범위 35시간까지 확대

기사등록 : 2019-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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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현행 20시간→15~30시간 확대
근속승진 기간, 6급 기준 22년→11.7년 단축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최대 주 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등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안부와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된다.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예컨대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7개월로 줄어든다.

[표=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 역시 개선되리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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