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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정전기따른 세탁소 유증기 화재...보상은 누가?

기사등록 : 2019-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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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회수기에서 보통 화재 발생
겨울철에는 정전기 잦아 위험성 더 커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세탁소에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오후 1시3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건물 1층 세탁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세탁소 내 세탁기와 의류 등이 불에 타 총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유증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세탁업자가 손상된 의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4일 "화재 원인이 정전기나 유증기 때문이라도 주인은 화재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세탁용제에서 나온 유증기가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만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전기는 순간 최대전압이 수만 볼트(V)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사고는 세탁소뿐 아니라 유류를 취급하는 주유소 등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세탁소 화재는 일반적으로 유증기 회수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유증기 회수기는 세탁 과정에서 나오는 유증기를 모아 다시 액체 형태로 만들어 준다. 발암물질인 유증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세탁용 기름인 용제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06년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전국 모든 세탁소에 유증기 회수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22일 화재가 발생한 세탁소 내부 <사진=구로소방서>

다만 유증기 회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유증기가 쌓여 폭발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유증기 회수기로 인한 세탁소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2년 법을 개정해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세탁물 처리 용량 30kg 이상의 대형 세탁기에만 회수기를 설치하게끔 한 것이다. 일반 세탁소에서는 대개 처리 용량 15kg 정도의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탁업자들은 용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로 여전히 유증기 회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22일 발생한 세탁소에서 유증기 회수기를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세탁소 유증기 화재에도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세탁업자 스스로 유증기와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정도다. 하지만 환기가 잘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세탁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사안에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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