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게 제재를 내렸다.
[사진=금융위] |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2015년 기간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또한 증선위는 JW 중외제액의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게도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폐업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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