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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제도 개선...착오주문시 직권 취소 도입"

기사등록 : 2019-0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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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잔고 파악해 무차입 공매도 막을 것" 상반기 시행 예정
"'팻 핑거' 사태 땐 거래소 직권 취소로 시장 혼란 방지"
"관리종목·실질심사 발생 시 거래정지 외 투자자 보호 수단 찾겠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반기 시행된다. 팻 핑거 등 증권사 착오주문을 거래소가 취소하는 직권 취소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유령 주식' 사태로 논란이 됐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라성채 주식시장부 부장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잔고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력해 구축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직권으로 증권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과거 한맥증권, 삼성증권 사건과 같이 증권사의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 부장은 "거래소에서는 지금까지 증권 거래에 대해 '낙장불입'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위험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와 학계, 업계, 투자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분기 중, 늦어도 2분기까지는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또한 기존 30분간 진행되던 매매거래정지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당초 정보확산, 투자자 보호 등 목적으로 주요사항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운영했으나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분식회계 논란으로 약 20일간 거래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제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1일에서 사유해소 시까지 거래를 정지시켰지만, 정지 이외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되 주권매매거래는 지속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 등으로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고, 담보채권 대체를 원활화하는 등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밖에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관리제도도 개편,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상장제한을 대폭 개선해 더 많은 상품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상장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라 부장은 "대형 IPO 추진으로 지난해 9000억에 불과했던 공모 규모가 올해 약 5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배구조 개편 대기업, 공모리츠 등 IPO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사전 상장컨설팅 등 상장유치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거래소는 기존 상장유치와 글로벌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마케팅실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조사마케팅 부서를 신설해 미래성장과 신사업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조사, 블록체인 기술 적용 대상 업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증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우위의 선진 증시 인프라를 구축, 우량상품 중심의 글로벌 증권시장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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