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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잘하는 기업·단체는 특전…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

기사등록 : 2019-01-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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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 기업 등이 스스로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와 자율규제 활동 노력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 면제한다.

반대로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된다.

또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 자율점검 이행 등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의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를 제공한다.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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