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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대女 성폭력’ 아프가니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징역 7년 확정

기사등록 : 2019-01-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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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들 진술‧DNA 등 일치” 징역 7년 선고
2심, 1심 파기…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추가
대법 “법리오해 등 잘못 없어”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불법체류 중 50대 여성 등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32)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식별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2011년 5월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2011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무비자 상태로 장기 불법체류했다.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 소재 한 꽃집에 찾아가 주인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같은날 10대 여성에 대해서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피해자 상처에서 채취한 DNA 유전자감정 결과 피고인과 일치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더해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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