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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하려고"..시속 180km 스포티지 서울 추격전

기사등록 : 2019-0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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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3대로 추격..시민들 도움으로 붙잡아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서울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난폭운전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A씨는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영동대교 남단에서 강변북로와 영동대교~토평IC 구간을 오가다가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해 노원구 상계동 수락고가까지 60km 가량의 거리를 약 30분간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면서 최고시속 180km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추격에 나섰고 앞서 달리던 운전자들에게 감속을 요청한 후에야 A씨의 차량을 따라잡았다. A씨는 노원교 인근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나란히 달리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차량이 따라잡힌 뒤에도 1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4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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