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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기사등록 : 2019-0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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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세계푸드는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근거해 제24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도입을 이사회 결의한다고 30일 공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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