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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완전월급제·자동배차콜·여성전용콜 택시 운행

기사등록 : 2019-0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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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500대 확보...가맹사업 인가
자동배차콜, 여성전용예약제콜 출시
사납금 폐지, 민간주도 완전월급제 시행
자동배차 거부·임의승객유치 택시 거른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자동배차 콜택시’와 운전기사와 손님 모두 여성인 ‘여성전용 택시’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에서 선보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2월 1일자로 4500여대가 가입한 택시 회사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웨이고 블루(Waygo Blue)' 택시 [사진=서울시]

타고솔루션즈는 지난해 9월 50개 택시회사로부터 택시 4564대를 모집해 서울시에 면허를 신청했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자 자격 △서비스 적정성 △기술적 안전성 및 요금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면허를 부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 시·도지사의 심사를 통과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택시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고솔루션즈는 여성전용 예약택시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와 자동배차콜택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웨이고 레이디'는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다.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시범서비스 기간부터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도 제공한다. 시범서비스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니어 카시트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웨이고 블루 택시'는 승객 호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도 거부할 수 없다.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를 배치한다.

웨이고 레이디와 블루 기사들은 업체에 사납금을 내지 않고, 대신 월급을 받는다.

시범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쌀 전망이다. 택시 운임 외에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2000~3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해 시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택시운송가맹서비스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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