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또 거래소는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혐의를 남부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기사등록 : 2019-02-11 09:58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또 거래소는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혐의를 남부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