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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구기준 4인→1~2인 바꾼다

기사등록 : 2019-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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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기준 변경 검토
기초생활 등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영향
상대빈곤율 2017년 17.4%→2023년 15.5% 목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020년 추가 완화 검토
근로연령층 소득보장·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기준을 4인에서 1~2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이 포함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구조 고령화와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 기준을 현행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보유재산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89만명에 달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 47만명으로 낮추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0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소득 보장 분야 목표 [자료=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기준이,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기준이 폐지되며, 2022년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기준도 폐지된다.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활급여 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고, 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자활참여 탈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특혜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체계 확충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소득·재산 요건을 완하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를 통해 현재 166만 가구에 1조6000억원이 지원하던 것을 334만 가구 3조8000억원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처음으로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도입해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2020년에는 소득 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등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 부터로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51만개이던 노인일자리를 2022년 80만개까지 늘리기 위해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시장형 일자리 참여 요건 완화,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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