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국회에 막힌 권력기관 개혁, 문대통령 "입법 준하는 다른 방법 고려"

기사등록 : 2019-02-15 15: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국 "검찰, 스스로 자신의 수사권 제한 작동할 수 있다"
박영선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합하면 공수처 준하는 역할"
문대통령 화답 "그 점 역시 고려할 필요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입법에 준하는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혹시 입법이 안되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 제한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니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이라며 "국정원은 현행법상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요원을 파견해도 합법이지만 안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 대통령은 "그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어 감찰만 할 수 있고, 상설특검법은 사건 발생 후에 법무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 의결로 발동이 가능한데 법안 통과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며 "두 제도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힌 후 사전 예방 기능까지 부여하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상의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