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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고은 미투폭로’ 최영미 시인 “피해자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 없어져야”

기사등록 : 2019-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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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은 패소 판결…“최영미 폭로, 허위 아니다”
최영미 “나같은 피해자 없었으면…진실 은폐한 사람들 반성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영미 시인이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가 고 시인이 6명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영미 시인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2.15. adelante@newspim.com

그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기내어 제보해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여러분의 관심가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미투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저를 믿고 흔쾌히 사건을 맡아준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만난 행운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최 시인은 앞서 문학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 시인으로 추정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이후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괴물’이 고 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시인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시인했고, 고 시인은 영국 출판사를 통해 의혹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폭로한 2008년 성추행 목격담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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