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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홍역 비상대응 체계 유지…확산방지 총력

기사등록 : 2019-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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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A(베트남인·9개월) 군이 홍역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3월 5일까지 추가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역 환자 발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2.14.

A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했으며, 발열·발진 등의 증상으로 김해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최초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의심 징후를 발견하고도 진료를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 후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즉시 의심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환자 격리 및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A군 진료 후 즉시 의료기관 내 살균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2시간 동안 진료를 중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접촉 의료진에 대해서도 홍역 항체 검사, 홍역 접종력을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2시간 정도 타인 전파력이 있다. 환기를 시켰을 경우 전염력은 소실된다.

현재 A군은 증상이 경미해 전염기인 16일까지 가택 격리 조치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에 대해 MMR 접종력 확인 및 접종을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접촉자 중 홍역 유사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의 경우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방문에 대해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소독·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감염력은 소실되므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없다”며 “무엇보다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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