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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기사등록 : 2019-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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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두천시 비서실장 A(47) 씨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스핌]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록했다'라고 증명돼야 하지만 기소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죄 판결이 났다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 기간 최 시장의 페이스북에 최 시장의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최 시장은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관리를 맡겼고 A씨가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뒤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의 비서실장 기소와 200만원 구형에 대해 처음부터 시장직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의 무딘 칼날을 비난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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