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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만 웃다...감사인 지정시 보수 250%↑

기사등록 : 2019-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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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699곳...전년比 28% 증가
과도한 보수 요구 확인되면 유관기관에 즉각 통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감사인 지정 결정을 받은 회사가 약 700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정감사시 보수액이 자유선임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판정을 받은 업체는 699곳으로 546곳을 기록한 2017년(546곳) 대비 28%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금감원이 업무 위탁을 받아 이를 수행한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217사로 가장 많았고 감리결과 조치(146사), 감사인 미선임(109사), 재무기준 지정요건(80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71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리 조치의 경우 11월 신(新)외부감사법 개정 영향으로 증선위가 2019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61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면서 전년 대비 124.6% 급증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시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감사인 지정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으나 이듬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497사의 감사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250%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회사가 169% 늘어난 반면 자산 1조원 미만 중소형회사들은 253%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중소형회사의 보수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대형회사에 비해 보수협상력이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역시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감리조치 사유로 감사인 지정 판정을 받은 A사의 경우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7월말)보다 5개월 늦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 상장예정 사유로 감사인 판정 대상에 포함된 B사도 회계법인이 감사보수로 전년도 1300만원에서 17배가 넘는 2억3000만원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금감원은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해 감사인 지정 회사와 회계법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를 모니터링해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에 대해선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보수협의 난항으로 기한 내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정보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이 운영하는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회사 요청시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회계법인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즉각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고,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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