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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오류로 연세대 합격 취소, 딱한 사연에 靑 청원 게시판 시끌

기사등록 : 2019-0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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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노력한 학생과 부모 아픔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중차대한 일은 학교가 본인 의사 듣는 것이 원칙이었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세대 수시에 합격하고서도 우체국 계좌이체 오류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당 학생이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는 대학교를 수시에 합격하고 12월에 등록확인 예치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상태"라며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기간 마지막 날에 우체국 계좌이체로 금액을 납부하고 19시 경에 입학처에서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우체국 전산오류로 인한 입학 취소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학생은 "뒤늦게 확인해보니 ATM기의 오류로 실제로는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설 연휴가 겹쳐 기관이 쉬는 관계로 2월 7일부터 대학 입학처에서는 당시 전산오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해 2월 9일에 입학처를 방문했지만 13일에 대학으로부터 최종 합격취소를 메일과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저는 이번 불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수능성적으로 서울대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수시에 합격해 현 입시제도에 따라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합격이 취소된 지금, 저는 어디도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돼 다시 1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통스럽다"며 "저희의 실수나 과오가 아닌 공공전산망의 오류로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딱한 학생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 이체 오류로 연세대 입학 취소된 학생을 합격시켜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3년 간을 노력해 온 학생과 부모의 아픔과 실망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며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학교의 무심한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 신입생 등록금 분납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대한민국에 대학입시생이 있는 모든 가정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등록금에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원자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시하여 헌법 제 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입학취소...우리 사회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이런 중차대한 일은 본인과 통화해서 학교가 최종적으로 본인 의사를 듣는 것이 원칙과 절차여야 한다"며 "섣부르게 추가합격자 통보를 함으로써 난처해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이렇게 야멸찬 결론을 내리게 된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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